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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원산지 허위 표시한 업소 무더기 적발 - - 충북도,충주·음성지역의 민물고기 도매업자 및 낙지전문점 -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24 18: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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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지청장 위재천)은 지난 12일부터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충북도 등과 충주·음성지역의 민물고기 도매업자 및 낙지전문점,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을 상대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원산지 표시를 혼동표시 판매한 업소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등 7개 업소를 적발해 사기 및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합동 단속에서 ‘은연어’를 ‘송어’로 속여 판매한 민물고기 도매상을 사기혐의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허위 또는 혼동표시 판매한 업소와 중국산 꼬막을 북한산으로 허위 표시한 7개 업소 운영자들을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 했다.

    

 이번 단속은 최근 송어 가격이 급등했음에도 충주와 음성지역에서 송어가 그 전과 같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고, 겨울에는 낙지 생산량이 적어 대부분이 중국에서 수입된 산낙지가 국산으로 판매되고 있는 정황을 파악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히 충주와 음성지역은 내륙지역으로 수산물을 외지에서 공급받아 판매하는 구조로 해산물의 원산지표시위반 정황이 파악되고는 있으나, 수산물을 전담해 단속하는 기관이 없어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설 명절을 앞두고 안심 먹거리 문화 조성을 위해 동종업계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번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충주지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충북도 특별사법경찰관들과 유기적 협조로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위반 등 사례를 철저하게 단속해 시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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