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는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22일 보유주식 11만주(0.33%)를 주당 74만3천990원에 시간 외 매매(블록딜) 방식으로 처분했다고 23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이 GIO의 지분율은 기존 4.64%에서 4.31%로 내려갔다.
이 GIO는 이번 블록딜로 약 818억원의 자금을 확보했다.
그는 지난 21일 장 마감 직후 기관 투자가를 상대로 당일 종가(78만1천원)에 2.3%의 할인율을 적용해 블록딜 수요예측을 했으나 불발됐다.
이에 전날 종가(76만7천원) 대비 3%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매각을 시도해 블록딜에 성공했다.
이번 블록딜은 다음 달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준 대기업 그룹인 '공시대상 기업집단' 선정을 앞두고 이뤄져 해석이 분분하다. 이 전 의장은 지난 14일 직접 공정위를 방문해 네이버를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업계에서는 이 전 의장이 네이버 지분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공정위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대부분이다.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선정되면 회사의 실제 주인인 총수(동일인)를 지정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총수로 지정될 경우 회사의 잘못에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까지 직접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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