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전면 교체 - 8월 현재 85% 교체..내달 1일부터 표지 미부착 및 교체 않고 주차 시, 과태료 …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3 08:40:44
기사수정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교체 발급 장면

보령시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의 개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전면 교체한다.

 

교체 대상은 주차가능 및 주차불가 장애인자동차표지로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교체해야 하고, 내달 1일부터는 표지 미 부착 차량뿐만 아니라 새로운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새로운 표지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기존 표지를 반납 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할 수 있고,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새로 발급 중인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명칭변경과 함께 기존 표지와 구분이 쉽도록 모양을 사각형에서 원형으로 변경했다. 본인용은 노란색, 보호자용은 흰색표지로 색상을 달리했다.

 

지체장애(하지관절, 척추장애 6)의 경우 20101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된다.

 

신재규 사회복지과장은 “8월 현재 교체대상 1560건 중 1323건을 교체하는 등 85%의 교체율을 보이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주말이나 야간에도 수시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주차 단속 시행으로 올바른 주차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행위 시 과태료 50만원, 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945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군산유스 볼링팀 전국대회 제패
  •  기사 이미지 박경귀 시장 “고향사랑기부금 교차기부…우애와 교류 확대 기대”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염치읍 행복키움추진단, 아산 청우회 후원 협약 체결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