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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매포 추진위,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불법적인 악성 폐기물’ 소각 중단 - 불법적인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득을 매포주민에게 환원-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21 1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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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 매포읍 시멘트회사에서 소성로 굴뚝에서 분진을 포함한 연기가 나오고 있다.


북 단양군 매포읍 이장협의회는 매포 공해대책 추진위원 회(이하 추진위)를 구성하고 한일시멘트와 성신양회에 대해 불법적인 악성 폐기물의 소각을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21일 추진위에 따르면 “양 시멘트사는 시멘트 제조 규격품외 폐기물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각종 악성 폐기물 업체들로부터 고가의 처리비용을 받는 소각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폐기물 소각과 관련해 매포읍민과 새로운 계약의 형식과 내용을 협의하고 불법적인 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이득을 매포주민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 시멘트 회사는 본사 이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공표하고 단양군은 시멘트 회사가 광산 기간연장 및 증축 신청시 매포읍민의 여론을 수렴해 결정하라”고 했다.


추진위는 오는22일 매포체육공원에서 매포공해대책추진위원회 발대식을 갖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시멘트사 관계자는 추진위에서 “무슨 근거로 폐기물을 불법 소각했다고 주장하는 지 모르겠다”며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매포이장협의가 시멘트사에서 매년 2억원씩 20억원정도의 매포마을 발전기금을 운영을 놓고 지역자치회와의 서로 밥그릇싸움에 시멘트사를 끌어들이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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