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동안 지정폐기물을 방치
전남 영암군 삼호읍 난전리 1685-43번지에서 오일세차장을 운영해오면서 사업장에서 나오는 (지정폐기물)폐기물을 사업장 뒷편에 수년동안 모아놓아 주변의 언성을 쌓고있다.
기름때에 찌든 사업장환경
본세차장은 지난 2012년 8월경에도 녹색연합협회 회원인 박모씨의 민원 영암군청 환경과에 신고한바 있으나 당시 해당공무원은 사업주에게 이행권고조치 한 것으로 알고있다.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처리하지 못한것은 관계 당국에 허술한 손방망이 처분으로 볼 수밖에 없다.
대형 세차장은 지정 폐기물 관리법으로 관계 공무원은 사법 당국에 고발 조치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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