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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보험금 지급 모르쇠 (단독 고발기사) - 이뮨셀-엘씨 항암제로 인정 안해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8-21 12:04:19
  • 수정 2017-08-21 1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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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OO 씨(45)는 지난 2009년 04월 21일 암 보장를 받을 수 있다는 보험설계사의 말을 듣고 삼성생명 무배당 퓨처30+퍼팩트통합 보장보험에 가입했고, 이후 2013년 3월 27일 임 씨는 뇌암 판정인 신생물, 신경아교종 2등급 판정을 받아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뇌암 입원 일당을 지급받았다.


▲ 전주대자인병원 (종합병원)입원 치료중 임00씨


임 씨는 압노바비스쿰, 자닥신주, 온열 암 치료를 받았고, 뇌암으로 인한 두통 때문에 이뮨셀-엘씨(Immuncell-LC)치료, 마약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삼성생명은 이뮨셀-엘씨를 항암제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측은 임 씨 의료자료를 타 병원에 자문을 넣어 이뮨셀-엘씨 항악성종양제를 항암제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입원 일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삼성생명 최종 심사 담당 최현웅 씨는 "이뮨셀-엘씨는 최종적으로 항암이 아니다"라며 보험 지급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뮨셀-엘씨(항악성종양제코드 421·건강보험심사평가원 번호 676600020)는 면역항암제로 환자 자신의 면역세포를 원료로 사용하여 환자별로 제조되는 맞춤형 항암제이다.


작년 6월 세계적인 소화기학 학술지 ‘Gastroenterology’에 간암 3상 임상시험 결과가 발표되며 세계 최초의 확증된 간암 치료법으로 인정받고 있다.


▲ 이뮨셀-엘씨 항암제


▲ 삼성샘명 약관 책


▲ 의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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