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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8개 농장서 살충제 성분 검출 - 위반 농장 보관·유통 계란 전량 폐기…단속 검사 지속 실시키로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18 11:2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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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리핑 장면

충남도는 도내 산란계 농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8개 농장 생산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 1517일 도내 128개 농장(656만수)을 대상으로 도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공동 실시했다.

 

전수조사 결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검사한 천안 시온농장(11시온, 71000)에서 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됐다.


천안 주현농장(11주현, 6만수)에서는 검출돼서는 안 되는 피프로닐이, 아산 덕연농장(11덕연, 95000) 역시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플루페녹수론이 나왔다.

 

이와 함께 논산 서영농장(11서영농장, 16500)과 홍성 신선봉농장(11신선봉농장, 3만수)에서도 허용기준을 넘는 비펜트린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 동물위생소에서 검사한 논산 대명양계(11대명, 11600)에서는 검출되지 않아야 할 피리다벤이 0.09mg/kg 검출되고, 홍성 대흥농장(11CMJ, 16000)과 송암농장(11송암, 25000)에서는 비펜트린 0.027mg/kg0.026mg/kg이 각각 나왔다.

 

이에 따라 도는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 8곳이 보관 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조치했다.

 

4개반 16명으로 점검반을 편성, 8개 농장에서 생산해 유통시킨 계란을 추적해 전량 회수 및 폐기 조치를 취했다.

 

앞으로는 7개반 21명으로 전담관리반을 편성해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에 대한 집중 관리를 실시한다.

 

이 농장들은 2주 간격으로 2회 이상 검사를 실시, 적합 판정을 받을 때까지 출하를 보류하고, 적합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료를 2배 이상 채취해 한 차례 더 검사를 실시해 이상이 없을 때 출하를 허용한다.

 

도는 특히 불시 검사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양계 산물 안전성을 확보해 나아갈 방침이다.

 

도는 이밖에 양계협회와 인체에 유해한 살충제 사용 금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약 잔류물질 위반 행위 근절 및 규정 준수에 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빠른 시일 내 농축수산물 안전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발표해 국민들에게 안전 농축수산물 공급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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