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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중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전주덕진소방서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8-16 13: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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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덕진소방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신고 소방대상물은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물), 운수시설, 숙박시설 또는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 복합건축물 등 이다. 비상구 폐쇄행위로는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호구획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 연중 비상구신고포상제 운영


불법행위 신고 시 소방서 특별조사요원의 현장 확인과 포상 심의위원회를 거쳐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신고자는 1회에 5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상품권이 지급되며, 위반한 건물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주덕진소방서 방호구조과(063—250-424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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