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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법률ㆍ세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매월 둘째 넷째 주 무료 법률상담 - 매월 셋째 주 무료 세무상담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8-14 13: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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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상도동에 사는 김현숙씨는 임대차 관계로 골머리를 앓았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는데 사전예고 없이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집을 비우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집을 구하기도 어렵고 막막했던 김씨는 적절한 대응을 하고 싶었지만 정보가 없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방문한 구청 민원실에서 법률 무료상담이 있다는 걸 알고 한시름을 놓았다. 김씨는 정확한 법률관계와 권리를 확인하고 임대인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 주위에는 정확한 법률 지식이 없어 곤경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도 비용부담이 따른다.


동작구(구청장 이창우)는 주민들의 법적 권리를 위해 무료 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무료법률 및 세무 상담서비스는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법률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해 겪게 되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구에 따르면 올해 7월말 기준 총 103명의 주민이 무료상담을 받았다.


무료법률상담실의 경우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월요일에 열리며, 무료세무상담실은 매월 셋째 주에 주민들을 찾아간다. 변호사 2명과 세무사 1명이 주민들의 권익과 법적지위를 위해 무료 봉사하고 있다.


오는 9월에는 11일과 25일 무료 법률상담이 진행되며 19일에는 무료 세무상담실이 열린다.


구는 지난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상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변호사 일정과 내부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게 운영되던 무료상담서비스를 주민들을 위해 정례화 한 것이다.


무료 법률 및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구청 민원여권과를 방문하거나 전화(☏ 820-1301)로 사전예약 후 지정된 시간과 날짜에 방문하면 된다.


박명자 민원여권과장은 “주민들이 평소 어려워하는 법률과 세무분야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며 “주민들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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