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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 보험금 노린 살인(존속살해)범 검거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11 1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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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양경찰서는 13억의 고액보험금을 수령할 목적으로 K(58, )를 살해하기로 공동 모의하고, 622일 충남 서천군 비인면 장포리에 있는 갯바위 앞 해상에서 K(58)를 바닷물 속으로 유인한 후, 목덜미를 수면 아래로 넣어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사망케 하여 전주시 소재 OO노래방을 운영하는 K(58)의 전처 B(53)와 아들 K(26) 및 보험설계사 G(55, )를 살인(존속살해)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하였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K(58)의 전처 B(53)와 아들 K(26)은 평소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가족에 대하여 책임감이 없는 K(58)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있다가 622일 바다여행 중 K(58)를 바닷물을 먹여 익사시키는 방법으로 살해하였고,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바닷물을 먹고 익사하는 사고로 위장을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청구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피해자 K(58)씨의 시신이 발견된 622일 날짜와 동일한 물 때(조석차)를 고려하여 보령해경 수사관들이 수많은 모의 실험을 거친 결과 변사자가 발견된 장소에서는 익사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도달했고, 이는 보령해경 수사관들의 노력과 해양과학수사로 고액의 보험금을 노린 사건의 실마리가 밝혀졌다.

 

특히 피의자 G(55)는 피해자의 가족들이 물놀이를 하러 왔다가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넘어졌고, 당시 촬영한 물놀이 사진을 경찰관에게 넘겨주므로써 사고로 인한 익사로 위장하여 수사에 혼선을 주었으며, 자칫 사고사로 종결될 수 있는 사건을 보령해경 수사관들의 끈질긴 노력 끝에 보험금을 노린 일당을 전원 검거했다.

 

보령해경은 피의자 전처 B(53) K(26), G(55)에 대해 존속살해 및 사기, 사기미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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