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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동부署,4조원대 불법도박사이트 일당 검거 - 중국·베트남 사무실 직원 협박 수사망 피해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8-08 20: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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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는 인터넷상에 불법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5만여명에게 4조1000억원을 입금받아 운영한 박모(37)씨 등 15명을 도박공간개설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중국 청도와 베트남 등에서 12개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가입 회원들에게 스포츠 도박과 홀짝을 맞히는 사다리, 숫자를 맞히는 달팽이 게임 등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개인당 최대 3억5000만원까지 배팅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박모씨 등은 회원들에게 사이트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게임머니를 충전시켜주고 도박으로 획득한 게임머니를 회원들의 계좌로 환전해 준 것으로 조사됐으며, 총책 박모씨는 전남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관광OB파 조직폭력배 출신 폭력전과 등 17범으로 함께 검거된 21명도 대부분 같은 조직원 출신이거나 지연 관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외에 사무실을 두고 현지에서 총괄하며 같은 조직폭력 출신의 국내 운영자들과 긴밀히 연락해 중간운영자 및 관리책, 팀장, 홍보, 통장모집책 등으로 나눠 체계적으로 조직을 관리해온 것으로 확인됐으며,이들은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 사무실에서 직원들을 관리하면서 300만~500만원의 높은 월급을 지급해 온것으로 확인됐다.


또 조직폭력 출신임을 이용해 직원들을 때리고 경찰에 붙잡혔을 때 자신들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도록 거짓진술을 하도록 협박하기도 한 이들은 유령법인 회사를 만들어 대포통장 472개를 개설해 범행에 사용했으며, 범행으로 거둬들인 수익으로 강남 고급 아파트에서 거주하며 수억원 짜리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타는 등 호화생활을 즐기며,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금고에 5만원권을 수북히 쌓아두기도 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달아난 공범들 대부분이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하고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국제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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