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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해경청, 방제비용 부과․징수규칙 개정 설명회 가져 - 방제비용 현실화로 다음달부터 약 3배가량 인상..해양종사자 의식변화 기대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8-08 19:5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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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 설명회


서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고명석)은 8일 오후 소회의실에서 소속 해경서 방제비용 담당자를 비롯해 공단, 보험사, 선사, 방제업체, 해양시설 관계자 등 다양한 분야 해양관련 종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 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그간 해경에서는 방제 작업에 소요된 경비함정 연료비와 자재비 등 방제비용을 민간의 30% 수준인 실비 정도만을 청구해 민간의 방제업체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개정 설명회


이에따라, 해경은 지난 6월 30일 방제비용 현실화를 위한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했으며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이번에 개정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를 구성해, 방제조치 적정성 평가와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하고 방제 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한 정규 근무시간 인건비를 포함하도록 했다.


또,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했으며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다음달 1일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방제비용 현실화 등 개정 규칙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면서, “방제비용 현실화에 따라 해양종사자들이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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