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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와 정부가 청년일자리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업무협약 체결 임환우전북사회부기자
  • 기사등록 2017-08-08 13: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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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8월 8일 전북도청에서「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 업무 협약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들어간다.「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은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연계한 것으로, 전북도는 지난 7월 추경을 편성해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의 청년일자리정책과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기업 참여를 활성화하고 중앙정부와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제 가입기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및 전북기업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전북청년복지지원금’(청년취업자 1인당 최대 15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대상은 전라북도에 거주하는 만15~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이 전라북도 소재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하여, 약정임금이 최저임금의 110%이상 또는 월 급여총액 150만원(연장근로수당 제외) 이상으로 정규직 전환되어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 해당된다.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식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과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청년이 2년간 300만원(매달 12.5만원)을 적립하면 만기 시 기업기여금(400만원)과 정부지원금(900만원)을 합쳐 1,600만원+α(이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되며,  청년공제 참여하는 기업에는 채용유지지원금을 최대 700만원(기업 300만원 + 공제기여금 4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 정부추경 반영 : (청년수령액) 1,200만원+α ⇨ 1,600만원+α / (기업지원액) 200만원 ⇨ 300만원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청년과 기업은 전북지역 운영 기관* 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추진 업무협약식


전북 청년내일채움공제 운영기관 : 5개소(전주상공회의소, (사)전북경영자총협회,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전북지회, 군산상공회의소, ㈜에스넷 익산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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