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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배려, 자동차 ‘깜빡이 켜기’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8-07 20: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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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역전파출소장 이 강 옥

 


배려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싶어 하는 선한 마음에서 시작된 인간의 행동 양상 중 하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을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할 때는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손으로 신호를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된다.

 

뒤따르는 차량에 방향지시등(깜빡이)를 켜서 자신의 차량 진행 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도로에서 차량 운전자 간의 의사소통 방법이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보복운전의 51.3%가 진로변경과 끼어들기에서 비롯됐다.


이중 대부분이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갑작스럽게 진로를 변경하거나 끼어들기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필요하듯 차량과 차량 사이에도 신호를 통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


차량의 진행방향을 미리 알려주는 깜빡이 켜기는 각종 크고 작은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다른 운전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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