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8월 대조기 기간 동안 해안가 저지대 침수와 갯바위 낚시객 고립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과 안전조치를 당부했다.
대조기 기간은 8일부터 11일, 22일부터 25일까지이며, 만조 시 풍랑․호우․강풍이 동시에 발생할 경우 경남 해안가 일부지역에서 침수 피해가 예상되어 대비가 필요하다.
※ 대조기 : 대조(大潮)기는 바닷물이 많이 빠져나가고 많이 밀려와 해수면의 높낮이가 큰 시기
특히, 통영, 창원 등 해안지역 시‧군에 최대 해수위가 예상되는 기간 동안 기상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낚시객과 관광객의 출입 사전통제, 해안가 저지대 이동주차, 침수대비 배수펌프장 가동 및 주민홍보 강화 등 사전 조치사항을 전달하고 철저한 대비를 당부하였다.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정보에 의하면, 경남 창원(마산)지역은 6일부터 25일까지, 통영지역은 9일부터 10일, 20일부터 24일까지 바닷물의 고조수위가 높아지는 기간으로 주의가 예상된다.
아울러 실시간 바닷물 고조정보 서비스 제공은 국립해양조사원 홈페이지(http://www.khoa.go.kr) ‘실시간고조정보’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이상훈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8월 대조기 기간 만조 시 풍랑․돌풍 등이 동반하는 경우에는 해수면이 예보된 고조높이 이상으로 상승하고 고조수위 발생시간이 변동될 수 있는 예측이 불가한 변수가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 침수와 인명 피해가 없도록 도민 피해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