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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누드 펜션’미신고 숙박업소로 해당펜션 폐쇄 - 누드펜션이 회원제로 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도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8-04 09: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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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드펜션 2008년 5월 15일 농어촌민박사업 영업신고를 하고 운영하던 중 2011년 4월 25일 자진폐업 신고서를 제출 한 뒤, 현재까지 숙박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됐던 충북 제천시 소재 ‘누드 펜션’이결국 법적 조치를 받게 됐다.


제천시는 3일 "문제의 누드펜션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미신고 숙박업소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함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제천의 누드펜션이 회원제로운영됐다고 하더라도 일반인도 비용만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는 숙박업소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제천경찰서는 시로부터 누드펜션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혐의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되는대로 조사에 착수해 기소한다는 방침이다.


공중위생관리법위 반 혐의가 인정되면 1년이 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누드펜션은 2008년 농촌형민박으로 등록한 후 2009년부터 누드동호인 위주로 운영되다 주민들의 반발로 2011년 폐업신고했다. 이후 숙박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운영해왔다.


시 관계자는 "고발조치후 앞으로 숙박업을 하지 말하는 계도장이나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라며 "조사를 위해 현지를 방문했으나 비어있을 뿐 아니라 영업주와 연락도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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