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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허위 전입신고자,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 집중 조사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8-01 15: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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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는 8월 7일부터 9월 29일까지 ‘2017년 3/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을 높이고 효율적인 행정 처리를 위해 실시된다. 


이번 조사에는 거주불명자, 100세 이상 고령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허위 전입신고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동 주민센터 공무원과 통장이 세대에 방문해 실제 거주사실과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된 자의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내에 재등록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과태료를 경감 받을 수 있으며 자진 납부 시 추가 2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단, 기존에 다른 종류의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에는 20% 경감만 적용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조사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여부 확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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