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에서 학부모들도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되며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지원 강화 필요성이 크게 부각됐다.
이에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박도순) Wee센터에서는 지난 20일 학교폭력가해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부모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교육내용으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 유형 및 사안처리요령 ▲학교폭력관련 다큐멘터리 시청 및 소감나누기 ▲사춘기 자녀의 특성이해 및 효과적인 대화방법 등이다.
학부모특별교육에 참여한 한 학부모는 “교육을 통해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고, 개정된 법률정보와 효과적인 자녀와의 대화법 등을 알게 되어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보령교육지원청 Wee센터에서는 학부모특별교육 외에 학교폭력가해학생 선도프로그램과 학교폭력피해학생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면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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