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경찰서는 2016년 5월부터2017년 4월까지,사무장병원(정형외과 전문)을 개설,브로커로부터 의사들을 소개 받아 6억원 상당의 요양급여비를 부정수급 받아 편취한 병원 사무장 김모씨(51고양시)와 브로커 박모씨(37광명),의사 김모씨(67고양시)와 이모씨(50고양시)등 4명을 의료법위반으로 검거,사무장 김모씨를 구속하고 수사를계속 하고있다.
경찰은 수사에서, 병원사무장 김모씨는 고양시에서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수십개의 요양원과 협약을 맺어 처방전을 받아낸 후 이를 미끼로 약사들에게 병원을 운영할 자금을 차용하는 등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밝혀내고 비의료인이 의사 면허를 대여받아 병원을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더있을것으로 보고 이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 여죄를 추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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