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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장 케이블카공사 제천 청풍호현장···시장 권한 허가서에 담당공무원이 헬기 이착륙장 허가 - 항공기 이·착륙 장소에 대한 일시사용허가서'에는 공용주차장을 한달간 이…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31 09: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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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핼기가 공용주차장을 한달간 이착륙장으로 사용, 인근케이블카 공사현장에 자재를 운반하려고 대기하고 있다.



국내 최장 길이로추진 중인 청 풍호 그린 케이블카 공사현장인 충북 제천시 청풍면 일대 시가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을 담당공무원이 시장의 인가도 없이 공용주차장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토록 허가해 줘 논란이 되고 있다.


29일 청풍면 청풍명월국제하키장 관계자에 따르면 "인근에서 케이블카 공사업체에서 자재운반을 위해 공용주차장을 헬기 이착륙장으로 사용토록 요청해 허가해 줬다"는 것이다.


담당 공무원 A씨 명의의 '항공기 이·착륙 장소에 대한 일시사용허가서'에는 공용주차장을 한달간  이착륙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자필 싸인이 되어 있다.


제천시 산하 체육 및 문화시설의 사용, 허가권자는 자치단체장인 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럼에도 담당공무원 A씨는 자신의 친필로 사용허가를 해 줬다.


시공회사 H소장은 "제천시에 주차장 사용을 문의해 보니 하키운동장 담당자에게 상의하라고 해 담당자의 허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현재 청풍면 하키장에는 수도권 하키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하고 있으며, 바로 옆 청풍명월공설운동장에는 전국 최대 규모의  '53회추계한국중등(U-15)축구연맹전'이 열리고 있다.


그러나 지난 27일부터 자재를 운반하는 대형 헬기의 이착륙으로 선수들의 시합뿐 아니라 훈련에도 지장을 받고 있으며 선수단 및 관계자들의 주차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대형 헬기는 청풍면 물태리에서 비봉산 정상까지 설치되고 있는 청풍호케이블카 공사에 사용될 자재 운반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항공기 이·착륙 장소에 대한 일시사용허가서'에 싸인하는 게 잘못인지 몰랐다"며 "현장관계자가 운동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해서 사용을 허가해 줬다"고 말했다.


한편 케이블카 공사업체는 법적 효력도 없는 가짜 '일시사용허가서'로 서울지방항공청에서도 허가를 받아 서울지방항공청과 시공회사와의 특혜의혹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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