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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캠피싱! 조심하세요!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7-24 21: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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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경무계 / 경장 김윤아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을 하자고 접근해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바로 몸캠피싱이다.


몸캠피싱은 범죄 행위가 비교적 단기간에 종료되며 주소록을 이용한 ‘음란한 사진, 동영상 유출 협박 행위’의 실효성이 높아 범인들이 더 조직화되고 있다.


몸캠 피싱의 피해과정을 살펴보자. 먼저, 타인 사진을 도용하여 여성으로 가장한 범죄자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채팅방을 만들어 피해자가 접근하기를 기다린다.


그 다음 협박에 필요한 피해자의 음란 동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화상채팅할 것을 제의하고, 미리 준비해 둔 여성 동영상을 보여주며, 상대방도 함께 음란행위를 하도록 유도하고, 협박할 때 유용하게 사용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얼굴과 중요 부위가 함께 화면에 나타나도록 요구한다.


화상채팅에 필요한 어플이라거나 채팅 중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 ‘음성지원용’으로 필요하다며 특정한 파일을 스마트폰에 설치해줄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apk파일로 악성코드 설치 시 피해자의 주소록이 범죄자에게 유출된다.


이렇게 유출된 주소록으로 지인 연락처 명단을 보이며 피해자에게 금전을 요구하고,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송금할 것을 요구하게 된다.


그렇다면 몸캠피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스마트폰 ‘환경설정’ 메뉴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어플의 설치를 차단’해 둠으로써 스마트폰의 보안설정을 강화시키자.


둘째,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은 후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출처 불명이란 공식 ‘앱스토어’가 아닌 문자, 모바일 채팅 등을 통해 URL에 접속해서 내려받는 경우를 말한다.


셋째, 랜덤채팅은 익명성 보장을 이유로 개인 정보와 채팅 내용을 저장하지 않으므로, 몸캠피싱 외에 조건 만남 계약금 사기 등 여러 가지 범죄의 시발점이 되니 음란 채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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