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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이다 김문기
  • 기사등록 2017-07-24 2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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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은수정


얼마 전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의 말에 무차별적으로 폭행을 하고 심지어 트럭을 가지고와 여자를 향해 돌진했던 아찔한 사건이 있었다. 바로 ‘데이트 폭력’이다.


‘데이트 폭력’이란 연인사이의 다툼. 즉 서로 교제하는 미혼의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이다.


이는 단지 폭행뿐만 아니라, 성적, 감정적, 언어적, 신체적 폭력에 더불어 스토킹까지 다양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 건수는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지난해는 8362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전문가들은 데이트 폭력을 하는 이들이 보통 ‘경계선 성격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또 데이트 폭력이 있었던 사람은 100%가 가정폭력으로 이어지며, 자녀들에 대한 아동학대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경찰은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 단계의 갈등을 초기부터 기능 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차 피해를 막는 예방 치안에 힘쓰고 있다.


전국 251개 경찰서에 '데이트 폭력 근절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담 수사요원을 배치하여 '데이트 폭력'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연인 사이에 다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치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연인 간의 데이트 폭력은 더 이상 사랑싸움이 아니라 범죄이다. 경찰에 적극적인 신고로 더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데이트 폭력을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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