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소 기종저 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실시 - 차단방역요령 지도와 함께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 홍보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18 15:59:59
기사수정




인천광역시는 지난 7월 14일 강화군 양도면 소재 소 사육농가에서 기종저가 발생(젖소 1두)함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3㎞ 이내 소 사육농가 등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한 소 기종저 방역관리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기종저는 기종저균(Clostridium chauvoei)에 의해 발생되는 소, 양의 급성 열성 전염병이다. 창상감염에 의하여 무릎, 어깨, 엉덩이 등에 부종(浮腫)이 생기고, 피하에 가스가 생겨 누르면 머리카락 비비는 소리가 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발열, 호흡곤란이 일어나 보통 발병 후 12∼15시간 만에 죽는 토양병의 일종으로, 발생률은 낮으나, 치사율이 높다. 


소 기종저는 올해 경기,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지역에서 9농가 16두에서 발생했다. 인천에서는 2012년 1농가 4두(강화군)가 발생한 이후 5년만에 처음 발생한 것으로, 강화군은 해당농장 가축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농장 내외부 및 주변지역 소독방제를 실시했다. 반경 3㎞ 이내 양도면 소 사육농가(17농가 514두)와 역학관련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등 긴급 방역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역학 관련 농가에 대해 임상예찰과 소독 지원을 강화하고, 각 군‧구와 축협 및 관련 단체에서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기종저 차단방역요령 지도와 함께 의심축 발견 즉시 신고토록 홍보하는 등 기종저 추가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기종저균은 아포(芽胞)를 형성한 상태로 토양 속에 수십년간 존재해, 현재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주로 사용하고 있는 소독제(산성제제, 알칼리제제 등)는 효과가 없으므로, 반드시 아포형성균에 효력이 있는 소독제(산소계 산화제 또는 알데히드 계열)를 사용하고, 오염된 사료나 음수를 통하여 장관(腸管)에 감염될 수 있으므로, 사료 및 음수를 위생적으로 관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축산농가에서는 소를 구입할 경우 사전에 가축방역기관에 문의해 기종저 비발생 농가임을 확인 후 입식하고,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방역을 통해 농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심축 신고를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697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아산시 송악면, ‘아산 외암마을 야행 축제’ 대비 대청소 실시
  •  기사 이미지 도담소를 아시나요..경기도의 열려 있는 소통행정
  •  기사 이미지 의정부의 청소년 워킹구룹 1단계 마무리로 2단계 도약 준비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