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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방 "역할극" vs "범행계획" - 공범 변호인 “놀이로 착각” 주장 - 검찰 “범행 계획 공유”로 맞서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18 09:3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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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피고인들. 주범 A양(왼쪽)과 공범 B양.

‘인천 초등학생 유괴ㆍ살해 사건’의 10대 공범의 살인방조 혐의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 심리로 17일 오후 열린 3차 공판에서는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18)양과 함께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 친구 B(20ㆍ여)씨가 변호인 측 증인으로 나왔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이다.


A양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사건 발생 당일 A양이 주범인 10대 소녀 C(17)양과 주고받은 휴대전화 메시지 내용은 연극 역할극 놀이로 착각한 것이라며 살인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 계획된 살인 범죄 공모였다고 맞섰다. C양이 범행 전 A양에게 ‘사냥 나간다’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피해 초등생을 집으로 유인한 뒤에는 ‘잡아왔어’라고 다시 메시지를 남긴데 대해 A양이 ‘살아있어? CCTV는 확인했어?’라고 되물은 휴대전화 메지지 내용이 계획된 범죄의 증거라는 것이다. 


증인으로 출석한 B씨는 이에 “A양이 역할극이라고 100% 생각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약속하고 나눈 대화”라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A양이 C양과 범행 계획을 공유했기 때문에 이 같은 대화가 가능했다며 살인방조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은 둘 사이 주고받았다가 삭제한 트위터 메시지가 복구되면 구체적 내용을 확인한 뒤 A양의 죄명을 살인교사 등으로 변경할지 결론 낼 방침이다. 


A양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0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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