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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시험 부실 측정 근절한다…환경시험검사법 개정 -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 신설, 부실 측정 등 악습 근절 -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시·도지사 권한을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 김흥식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18 09: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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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7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부실측정 등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으며, 지방 분권의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 등의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토록 했다.

 

또한,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되며,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환경부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부실 측정 등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있다.

 

이 밖에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에게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정도관리 부적합 판정을 받은 측정대행업체는 시험·검사를 할 수는 없으나, 관련 법 미비로 시료채취 등은 계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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