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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9570원 vs 6670원' 오늘 결판 - 최저임금위원회 15일 마지막 회의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7-15 10: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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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마지막 회의가 15일 열린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최저임금위원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미 법정시한(6월29일)을 넘긴 최저임금 결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안을 도출해야 법적 효력을 갖는다. 이날 회의가 사실상 마지노선인 셈이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으로 올해 6470원 대비 47.9% 올라간 9570원을 주장하고 있다. 월급 200만원을 최종 마지노선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용자 측은 3.1% 오른 6670원이 적당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0차 전원회의에서 1차 수정안이 나왔으나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 가운데 11차 전원회의에서 2차 수정안이 나와도 양쪽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3차 수정안이 추가로 나와야 하지만 이 마저도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런 이유로 15일 전체회의는 밤샘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다. 일단 노동자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수익이 높아지지만 일자리 자체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측도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부담이 커져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고 최저임금을 '찔끔' 올리게 되면 양측 모두 대내외적인 비판에 직면하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늦어도 16일까지 최종 합의가 나와야 일정을 고려해 정상적인 장관 고시가 가능하기 때문에 11차 전원회의는 치열한 격전의 장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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