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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심코 담배피면 과태료 ‘10만원' - 마포구, 버스정류소 주변 10m 금연구역 안내 표시 설치완료 - 관내 214개소 1개소 당 95cm×15cm 크기 2매씩 총 428개 부착 - 명확한 금연구역 경계 표시 및 간접흡연 피해 줄여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7-14 16: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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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연구역 안내 표시 설치 사진

폐암’, ‘골다공증’, ‘치아건강’, ‘노화’ 등의 수많은 질병들, 모두 흡연으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특히, 폐암은 암들 중에 생존율이 낮은 암으로 위험한 암 중에 하나로 손꼽힌다. 직접 흡연을 하는 것만큼 간접흡연도 마찬가지다.


마포구(구청장 박홍섭) 보건소는 금연구역인 버스정류소 주변의 흡연 방지를 위해 가로변 버스정류소 주변 10m 노면에 안내 표시 총 428개를 지난 11일부터 설치를 시작해 14일 부착 완료했다.


이번 안내 표시는 4월 1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에 금연구역 안내 표시를 설치함으로써 금연구역 경계를 명확히 하고 간접흡연 피해 방지로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한, 3개월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친 후 지난 7월 1일자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홍보 강화 차원이기도 하다.


이번에 설치한 노면표시 스티커는 버스정류소로부터 양쪽 10m 지점에 가로 95cm, 세로 15cm 크기고 ‘승차대 또는 버스표지판 경계로부터 10m 이내 금연구역’ 이라는 문구를 넣어 부착했다.


한편 구는 금연 성공을 돕는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전문상담사의 금연상담은 물론 ▲니코틴의존도 평가 ▲일산화탄소 측정 ▲금연패치 등 금연보조제 무료지급 ▲금단 증상 상담은 물론 6개월 간 체계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며 전문상담사와의 1대1 맞춤 상담을 통해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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