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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의 지름길, 정부규제개혁 - 전남서부보훈지청 규제개혁 기고문 박귀월
  • 기사등록 2017-07-11 17:5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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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서부보훈지청 보상과 최지만

최근 농촌지역의 근심과 걱정이었던 가뭄이 며칠간의 장마로 해갈되는 것을 보니 내리는 비에 바지 밑단이 다 젖어도 웃음이 났다.


내가 일하는 전남서부보훈지청의 관할구역은 전남서부지역 7개시,군인데 대부분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지역이라 이번 장마가 더욱 고맙게 느껴졌다. 

  

내리는 비가 강이되고, 강에서 뻗어나온 수많은 지류들이 곳곳에 있는 논과 밭으로 퍼져나가 농작물의 생명수가 되는 모습을 보니, 현재 국가보훈처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제개혁과 같은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국가보훈처의 규제개혁의 실시방향은 규제개혁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다양하고 많은 국가유공자분들이 나라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즉, 규제개혁을 통해 혜택의 수혜범위를 확장하고 있는 것이다.


2017년에 완료 예정인 국가보훈처 규제개혁 추진과제들을 보면 그 방향성이 눈에 띈다. 하나하나 소개하자면, 첫째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 대상이 확대된다.


과거 상이등급 5급까지 중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 그리고 6급1항까지 다리의 장애 시에만 주차가 가능하였으나 규제개혁 후 신경 및 척추계통 장애는 6급 1항까지, 다리의 장애는 6급 2항까지 확대된다.


보행에 불편을 겪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주차편의 및 이동편의를 더욱 많은 분들에게 보장하게 된 것이다.


둘째로, 보훈급여금 등 지급확인원을 과거에는 보훈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 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제도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로, 응급진료비 지급신청 시 의무기록 사본을 제출하여야 했으나 개혁 후 진료비 내역서 상 응급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출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편의를 제고한 것이다.


넷째로, 제대군인 위탁교육 시 신청자가 병적증명서, 전역예정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으나, 개혁 후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직접 자격여부를 확인하여 교육기관에 통보해 신청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되도록 개선된다.


마지막으로, 참전명예수당이 국민기초생활소득 산정에서 전액 제외되어 저소득 고령 참전유공자의 생계를 더욱 확실히 보장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참전명예수당을 소득으로 산정하였지만 규제개혁 후 소득으로 미산정되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참전명예수당으로 인해 제외되는 경우를 차단하였다.


국가보훈처의 이러한 규제개혁은 국민행복이라는 종착역에 가기 위한 가장 빠른 길을 찾는 노력이다. 국가유공자 분들의 편의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적극적 행정의 모습이 바로 규제개혁인 것이다.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공직사회의 규제개혁을 우리모두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며 응원하기를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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