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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신안실크밸리아파트 불법사전입주 알고도 '허가'…특혜 의혹 - 7월3일 허가전에 불법사실 알면서도 현장확인 고의로 회피- 남기봉 본부장
  • 기사등록 2017-07-10 15:49:28
  • 수정 2017-07-10 15: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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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신안실크밸리 아파트 준공허가되전 사전입주되어 방안에 불이켜져 있다.

충북 가  아파트에 대해 준공 전에 불법 사전입주가 이뤄지고있었는데도 이 사실을 고의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서둘러 준공허가를 내줘 비난이 일고 있다.


10일 제천시에 따르면 시는 입주예정일을 4개월이 넘도록 준공허가를 받지 못한 장락동 신안실크밸리 아파트에 대해 지난 3일 사용승인허가를 해줬다.

신안실크밸리 입주자들은 당초 계약서 상에 4월에 입주토록 되어 있으나 소방설비를 비롯해 방수처리코팅, 부분적으로 마감부위 깨지거나 구멍난 부분, 공 허가가 나지않아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했던 일부 입주예정자들이 불법적으로 사전입주가 이뤄졌다.

제천시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묵인을 하다가 언론에서 취재가 시작되자 서둘러 준공허가를 해줬다.

결국 제천시는 불법적인 사전입주가 이뤄졌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애대한 확인을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해줌으로써 면죄부를 줬다.

현행 주택법 102조에는 사용승인허가 전에 불법으로 입주가 이뤄질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되어 있다.

특히 제천시는 "불법 사전입주를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안실크밸리 시공회사의 한 관계자는 사전입주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

이에대해 제천시 관계자는 "사전입주를 몰랐다 하더라도 준공허가전에 불법사실을 알았으면 허가 전에 현장 확인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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