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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입히는 피해, 생각보다 심각 - 연평균 3,245억 원, 최근 15년간 4조 8,672억 원 조병초
  • 기사등록 2017-07-07 15:3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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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공장이 가동된 지난 60여년 동안 시멘트 업체는 지속적으로 이윤을 축적해 온 반면, 지역 주민들은 환경 오염으로 인해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알레르기성 비염, 알레르기성 결막염 등의 건강상 피해와 함께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최근 강원연구원에서 “시멘트 공장이 지역에 입히는 피해 규모”를추정한 결과, 시멘트 공장은 연평균 3,245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있고, 최근 15년간 평균 4조 8,672억 원의 피해를 입혀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추정 결과의 객관성 및 정확성 제고를 위해 공식 데이터만을 활용하였고, 연간 피해 추정을 위해 1999년부터 2013년까지의 15년간 피해액을 산출하였다. 

 

다만, 시멘트 생산이 오랜기간 이루어져 왔음을 고려해 볼 때 실제적인 지역의 피해는 연구에 따른 추정 결과보다 매우 큰 피해를 야기 한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가 나타남에도 계량화된 데이터가 없거나 수치화 할 수 없는 피해 비용과 미래에 발생될 잠재적인 피해 비용은 추정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실제 피해액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시멘트 공장 주변 지역 주민들은 농경지 오염, 중금속 오염, 시멘트분진 발생, 각종 환경성 질환 발생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 또한 재정 상태가 열악하여 정확한 조사 및 개선 대책 수립은 엄두도 못내고 있다.


피해자들은 병들고 저소득 노약자가 대부분이라 피해보상 소송을 해도 환경소송의 성격상 개연성의 입증 책임이 피해 당사자에게 있어 제대로된 보상도 못받고 사망해 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철규 국회의원은 2016년 9월 29일 이러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시멘트 생산량 1톤당 1천원을 시멘트 업체에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적으로 522억원의 세수가 확보되며, 강원도는 276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세수 확보를 위해서 강원도는 신세원발굴을 위한 T/F팀을 구성하여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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