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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추진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7-05 20: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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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도내 전통시장 10곳 내외를 대상으로 특화거리 조성 및 활성화에 나선다.
경기도는 올해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추진, 오는 7월 17일까지 참여 시장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전통시장 특화거리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내 시장 내 자연적으로 조성된 특정업종 밀집지역을 특화하거나 빈 점포 밀집지역을 특화거리로 새롭게 조성하는 등 전통시장의 특화개발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는 올해 이 사업을 통해 최대 10곳의 전통시장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총 6억 원의 사업비(도비 3억 원, 시군비 2억4천만 원, 자부담 6천만 원)가 투입된다.
최종 선정된 전통시장은 도로 경관정비, 공용 및 편의시설 조성, 간판 및 조명, 기타 시장 특성에 따른 특성화 기반조성은 물론, 특화상품 개발, 홍보·마케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 까지다.
지원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도내 전통시장·상점가·활성화구역으로, 특정업종 밀집구역이 있는 시장 또는 업종조정이나 빈 점포를 활용해 특화거리를 조성하려는 시장은 선정 시 우대하며,단, 동일 장소 내에 특화 및 비슷한 종료의 다른 보조금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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