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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개발부담금 승소 1억6천여만원 세수 쾌거 - 4년간 부단한 노력 끝에 부적합한 개발비용 인정하지 않는 선례 남겨 오영학
  • 기사등록 2017-07-05 13: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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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심판에서 이례적인 승소판결을 이끌어내 주목을 받고 있다.

시는 지난달 6일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 개발부담금 1억6천3백만원을 4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하여 시민들의 중요한 세수를 확보하는 쾌거를 올렸다.
 
개발부담금은 토지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고 지자체의 부족한 예산을 채워주는 소중한 재원이다.
 
시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운동시설 건립을 완료한 사업시행자에게 개발부담금 1억6천3백만원을 부과했으나, 사업시행자는 인조잔디 식재비용과 개발행위 변경허가 없이 증가한 토공량을 개발비용으로 인정해달라는 취지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2013년 11월 6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이하 “중토위”라 한다)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끈질긴 변론과 완벽한 법률대응 끝에 중토위로부터 사업시행자의 적법하지 않은 항목은 개발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행정심판청구 기각을 이끌어냈다.
 
이에 불복한 사업시행자는 2015년 8월 24일 대구지방법원에 행정소송 소장을 접수하였으며, 시에서는 소중한 세수 확보는 물론 기준이 불명확한 개발비용 항목을 적법하게 반영하기 위해 대응에 나섰다.
 
우선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을 주축으로 직원들이 개발비용 산정기관, 토지개발사업 전문가들을 수차례 방문 상담은 물론, 유사판례를 살피고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과 질의를 통한 법리해석 등으로 변호사 선임 없이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끈질긴 노력과 수차례의 변론으로 적법성을 증명해 올해 5월 19일 마침내 승소를 했으며, 원고가 법정기간 내 항소를 포기해 지난달 6일 확정판결을 받았다.
 
안원준 토지정보과장은 “개발부담금은 적법한 개발비용에만 공제한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그간 직원들과 함께 4년간의 노력으로 세수를 지켜냈다”며, 앞으로도 도서를 잘 검토하여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개발비용은 포함할 수 없다는 선례로 예산누락 방지의 표본으로 삼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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