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장 김수찬
도로교통법 제38조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방향지시등을 켜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범칙금 30,000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현실을 보면 방향지시등 미점등 차량이 많아 법규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 지인과 차량으로 이동 중 앞선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을 보고 동승자가 웃으면서 “앞 차량은 전기료가 많이 나올까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않는가 보네요” 라고 말해서 한바탕 웃은 경험이 있다
운전면허 시험에 방향지시등 점등 상태도 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만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망각하고 아무런 신호 없이 방향을 전환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또 이로 인해서 차량과 차량의 접촉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이다.
운전은 습관이다. 도로를 나 혼자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 차량 운전자의 방어 운전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전환하려면 방향지시등을 점등하는 습관을 초보운전 때부터 엄격히 익혀 올바른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오늘부터라도 방향지시등 점등 실천하기를 적극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