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충북도, 구제역 발생 이동제한 18일부터 일부 해제 장주일
  • 기사등록 2015-01-18 15:26:00
기사수정

18일 충북지역에서 구제역으로 인해 발령됐던 이동제한이 지역단위로 해제절차에 들어갔다.

 충북도는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의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이동제한 해제가 받아들여져 이날부터 지역단위 이동제한 해제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한 고강도 방역정책의 일환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진천군을 시작으로 증평군, 청주시 3개 읍면(북이, 미원, 내수) 전체 돼지 농장에 대해 지역단위 이동제한 조치를 취한지 한 달 만이다.

 이동제한 해제는 2차 예방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진천군·청주시·증평군 발생농장 반경 3km 밖의 농가들부터 우선 이뤄진다.

 진천군 해당 농가는 이날자로 해제되고 증평군과 청주시 해당농가는 오는 20일에 해제될 예정이지만, 이동제한 해제의 실질적인 효과는 농식품부의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종료되는 이날 18일 오후 6시가 될 것으로 충북도는 내다보고 있다.

 발생농장을 포함한 주변 3km내 농가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발생농장의 마지막 매몰 완료일로부터 3주후, 축산위생연구소에서 발생 농장 돼지에 대한 임상검사와 환경검사(축사, 분변 등에 바이러스 유무 검사)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이동제한이 해제된다.

 이번 발생농장 반경 3km외 이동제한 해제를 통해 충북도내 이동제한대상 농가 146호 24만마리 중 47호 7만9000마리가 해제돼 이들 농가의 돼지 농장 간 이동 및 도축출하와 관련한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도축 출하돼지에 대한 사전 임상검사는 계속 시행돼, 출하 전에 반드시 시·군에 신고해야 한다.

 김문근 충북도 농정국장은 “앞으로 20일까지 ‘10일간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중점 추진해 구제역을 조기에 종식시키겠다”면서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구제역 예방접종과 축산농장·시설에 대한 소독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고 관련부서에 지시했다.

 한편 정정순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전날인 17일 증평, 충주, 음성, 진천, 청주 통제초소에서 축산관련 차량 이동중지(Standstill)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근무자들을 격려했다.

 전국적으로 17일 오전 6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36시간 동안 축산관계자 및 축산차량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동된 상태이다.

 충북도는 구제역·AI 일시 이동중지 명령 첫 날에 임시통제초소 15개소를 신규 설치하고, 이미 설치된 거점소독소와 통제초소 307개소에서 연인원 675명이 축산관련차량을 통제하고 있다.

 충북도는 또 일시 이동중지와 함께 도축장 및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 시설과 축산농가에 대해 18일 오후 6시까지 대대적인 소독을 전개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580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민주평통 예산군협의회, 청소년 통일골든벨 대회 개최
  •  기사 이미지 예산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4년 학부모 참관 프로그램’ 추진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에너지바우처(이용권) 5월 29일부터 신청하세요!”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