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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 포기땐 매몰비용 2조6천억…배심원단이 최종판단 김만석
  • 기사등록 2017-06-28 0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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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공약 핵심인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최종 공사 중단 여부는 공론화 작업을 거쳐 내리기로 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이날 오전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대통령 공약대로 바로 중단하기보다는 공론화 작업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결론에 따르기로 결정했다"며 "조만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홍 실장은 "당장 신고리 5·6호기를 건설 중단할 경우 이미 집행된 공사비(약 1조6000억원)와 보상비용을 포함해 약 2조6000억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며 "건설 중단 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에 따라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가칭 '신고리 5·6호기 건설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간 논의한 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을 결정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위원들은 에너지 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고 국민적 신뢰가 높은 중립적 민간 인사를 중심으로 10인 이내로 선정된다. 


공론화위원회 구성과 함께 일정 규모 시민 배심원단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도 추진된다. 공론조사는 특정 이슈에 대한 찬반 주장을 모두 담은 균형 있는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은 상태에서 대표성 있는 시민 배심원단이 집중 토론을 통해 형성된 공론을 확인하는 방식이다. 


현재 독일에서 가동하고 있는 '핵폐기장 용지 선정 시민소통위원회'가 대표적이다. 이 위원회는 불특정 국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여론조사를 실시해 민심을 듣고, 중립적 인사로 구성된 일정 규모 이상 시민 배심원단이 최종 의사결정을 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홍 실장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책임성 등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을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가 가동되는 3개월간 신고리 5·6호기 공사는 중단된다. 홍 실장은 "공사가 일시 중단될 경우 일부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지만 중립적이고 공정한 공론화 작업을 위해 3개월 활동 기간 중 공사를 중단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며 "공사 일시 중단에 따른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공론화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고리 5·6호기 공사가 잠정 중단되면서 해당 공사를 맡고 있던 건설사들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그간 투입한 현장 인력을 어떻게 운용할지부터 시작해 향후 공사 중단이 최종 결정될 경우 피해보상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지도 의문인 상황이다.

 

건설업계 주력 사업인 석탄화력과 원자력발전 시장 축소에 따른 여파까지 예상되는 것도 부담이다. 현재 공정률은 28.8%, 그간 투입된 공사비용만도 1조6000억원으로 추산된다. 


한편 국무조정실은 추진 계획 검토, 법적 근거 마련, 위원 구성, 지원 조직 구성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해 위원회가 조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19일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행사에서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 투입비용, 보상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이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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