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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논란' 정우현 前회장 이르면 금주소환 -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회사자금 개인 횡령 의혹도 수사 최문재
  • 기사등록 2017-06-27 11:3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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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질논란`으로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MP그룹 회장



검찰이 가맹점주들과 마찰을 빚고 한 점주를 자살에까지 이르게 한 미스터피자 '갑질 사건'의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준식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69) 전 MP그룹 회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정 전 회장은 동생 등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를 중간에 끼워 넣어 10㎏에 7만원이면 공급할 수 있는 치즈를 8만7천원의 가격으로 가맹점에 강매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검찰은 이같은 '치즈 통행세'와 관련, 최근 본사인 MP그룹과 치즈를 공급하는 관계사 2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정 전 회장을 출국금지 조치하고 계좌추적용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회사 간 자금 거래 상황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처럼 친인척의 회사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가맹점에 부담을 떠넘기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을 횡령했는지 등 개인 비리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 전 회장은 특정 갤러리 대표를 통해 수 백점의 미술품을 사들여 자금 세탁에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정 전 회장은 오랫동안 미술품을 모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11년 방배동에 본사 사옥 '미피하우스'를 건립하면서 로비와 복도 등 내부를 유명 작가들의 작품으로 꾸며 주목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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