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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구속영장 또 기각 -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윤영천
  • 기사등록 2017-06-21 10:3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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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1)씨 딸 정유라(21)씨가 두 번의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검찰이 정씨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이후 보강 조사를 통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추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정씨에 대해 청담고 허위 출석과 관련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업무를 방해한 업무방해, 삼성그룹의 '말 세탁' 관련 범죄수익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심사에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는 정씨가 삼성 뇌물 등 국정농단 사건 대부분에 깊이 관여한 점, 몰타 시민권 취득을 시도한 점 등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정씨가 삼성이 지원한 명마를 다른 말로 바꾸는 범죄수익은닉을 저질렀다는 점도 집중 부각했다. 검찰은 영장에 정씨가 최씨의 전화로 박 전 대통령과 직접 통화까지 한 사실이 있다는 점도 적시했다. 


그러나 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라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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