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령소방서, 논·밭두렁 태우기 반드시 신고해야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15 12:33:00
기사수정

 

▲ 남포면 달산리 들판화재 진화장면     © 김흥식


보령소방서(서장 채수철)는 최근 겨울철 건조한 날씨로 논·밭두렁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임야 화재발생이 우려되어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에 따라 보령소방서는 마을 단위로 이장 책임 하에 특정일을 정해 공동으로 소각하고, 반드시 소방관서에 사전에 신고할 것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체 순찰을 강화하고 화재 발생시 의용소방대원을 활용해 신속히 진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최근 날씨가 건조한데 농사 준비를 위한 논·밭두렁 소각이 급증하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다"며 "자칫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림과 인접한 논·밭두렁 주변에서 소방관서에 사전신고 없이 불을 피워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로가 부과되며, 산림보호법에 의한 산림인접지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논·밭두렁을 태울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43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관련기사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  기사 이미지 예산군, 2024년 신규공무원 멘토링 및 직무·소양 교육 개최
  •  기사 이미지 아산시 배방읍 행복키움추진단 가정의 달 행사 진행
  •  기사 이미지 조일교 아산시 부시장 “노동 존중 사회실현 기반 위해 노력할 것”
펜션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