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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월15일까지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 임업경영활동 도움되는 규제개선 중점적으로 산지관리법령 개정시 반영해 … 김만석
  • 기사등록 2015-01-15 11: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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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청장 신원섭)은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한달간 산지관리 분야의 국민불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를 실시한다.

 

그동안 산지분야 규제개혁이 타 산업의 산지이용 촉진 등에 집중되어 있었으나 이번 공모제를 통해 임업경영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는 누구나 가능하며, 공모대상은「산지관리법」과 하위법령 관련 제도개선 사항으로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우편·이메일·팩스를 통해 과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접수된 제도개선 과제들은 해당분야 전문가 심사를 통해 우수 제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임업경영활동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규제개선 과제일 경우 가점이 부여된다.

 

우수 과제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시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제도화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림청 심상택 산지관리과장은 "이번 공모는 임업인들의 경영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그 동안 개선한 규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현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다양한 국민 의견을 수렴해 규제를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산지분야 규제개선 국민공모제는 2013년부터 총 254건의 제안이 접수되었고, 케이블카 입지확대, 임산물 재배면적 완화(3만㎡→5만㎡) 등 다양한 규제가 개선되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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