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경규)는 2018년 1월 1일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6월 8일부터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안은 2016년 5월 제정‧공포된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새로 도입될 예정인 폐기물처분부담금, 자원순환성과관리, 순환자원 인정, 제품 순환이용성평가 등 주요 제도의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입법예고안은 관계부처, 산업계, 경제단체, 재활용업계, 시민단체, 전문가 등 총 38개 기관이 참여한 ‘자원순환협의체’를 통해 설계 단계부터 이해관계자와의 협의와 소통을 거쳐 마련됐다.
환경부는 연구용역, 전문가 포럼 등을 통해 하위법령 초안을 마련하고, 이후 올해 1월부터 5개월 간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검토하여 입법예고안에 반영했다.
제도별 하위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
* 폐기물처분부담금: 지자체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매립‧소각하는 폐기물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최대한 재활용되도록 유도
시장‧군수‧구청장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경우 폐기물 종류별로 매립의 경우 10~30원/kg, 소각의 경우 10원/kg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폐기물 분류 | 부과요율(원/kg) | ||
매립 | 소각 | ||
생활폐기물 | 15 | 10 | |
사업장폐기물 | 가연성 | 25 | 10 |
불연성 | 10 | - | |
건설폐기물 | 30 | 10 |
재활용 촉진을 위해 납부대상자가 스스로 조성한 매립시설에서 매립 후 3년 이내에 재활용하는 경우, 소각 과정에서 소각열에너지를 50% 이상 회수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감면한다.
아울러 영세 기업의 입장을 고려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상 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되며, 현실적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지정폐기물, 도서지역 발생 폐기물, 재난‧재해 폐기물 등도 감면대상에 포함된다.
감면대상 | 감면기준 |
① 자가 매립시설에 매립 후 3년 이내 재활용 | 당해연도: 100%, 이후 2년: 50% |
② 소각 시 소각열에너지 50% 이상 회수‧이용 | 75% 이상: 75%, 50~75%: 50% |
③ 폐기물부담금 납부자가 동일 제품 처분 | 100% |
④ 중소기업 중 매출액 120억원 미만 | 10억원 미만: 100%, 120억원 미만: 50% |
⑤ 지정폐기물 ⑥ 도서지역 ⑦ 재난‧재해폐기물 | 100% |
징수된 부담금은 자원순환 문화 조성, 영세 자원순환시설 개선 등 법률에서 정한 용도와 함께 폐기물의 분리배출 및 수거 지원, 순환자원 및 재활용제품의 생산‧유통‧사용 촉진 등에 사용된다.
※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감면기준에 대한 부담금운용심의 의결(‘17.5.22)
②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 및 운영절차
* 자원순환성과관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시‧도 및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에 자원순환 목표(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를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평가
시‧도지사의 경우 관할구역에 대한 최종처분율, 순환이용률 목표를 설정하고, 매년 5월 말까지 연차별 자원순환 목표와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출토록 했다.
환경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설정한 목표와 실적 등을 검토하여, 국가 자원순환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협의하여 조정한다.
사업자의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18개 업종 약 2,5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