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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슈퍼 수요일' 청문회 촉각 - "김상조 청문 절차도 8일까지 마쳐줘야" 윤만형
  • 기사등록 2017-06-07 13: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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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문재인 정부의 고위 공직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치러지는 7일, 청와대의 시선은 온통 국회로 쏠려 있는 분위기다.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하루에 열려 '슈퍼 수요일'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만약 이들 중 한 명이라도 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지 못하거나 답변 태도 등이 논란이 된다면 임명 절차에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일각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청문회 당시 위장전입 등의 논란이 불거졌음에도 임명이 이뤄진 만큼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태도여서 청와대도 더욱 청문회에 신경이 쓰이는 상황이다.


만약 이날 청문회가 논란 속에 파행하며 향후 낙마로까지 이어진다면 정권 초반 국정 동력에 타격이 큰 탓에 청와대는 "단 한 명의 낙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로 청문회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세 후보자 모두 야당의 요구대로 임명을 철회해야 할 만큼의 결정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자녀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의혹을 비롯해 증여세 '늑장 납부' 등이 불거진 강경화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그 배경을 자세히 설명하면 충분히 소명이 가능하다는 게 청와대의 예상이다.


김이수 후보자의 경우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판결 등이 이슈가 됐으나 후보자가 '5·18 영령의 희생을 역사에 새긴다는 심정이었다'고 밝혀 어느 정도 해명이 됐다고 보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청문회와는 별도로 국회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 보고서 채택에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는 인사청문회법 내용에 따라 김 후보자의 보고서도 8일까지 채택돼야 한다.  늦어질 경우 다른 후보자의 청문회와 맞물려 임명이 미뤄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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