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비안전서(서장 조석태)는 5일 오후 4시경 충남 보령시 신흑동 대천항에서 폐윤활유를 몰래 버리고 달아난 어선 J호(안강망, 24톤) 선장 이모(남, 38세)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은 항내에 기름이 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의심선박으로 추정되는 어선 J호를 경비함정이 추격해 대화사도 인근해상에서 적발하였다.
이 날 사고는 어선에서 윤활유를 교환하면서 나온 폐윤활유가 펌프를 통해 해상으로 배출되어 보령해경 구조대와 대천해경센터 직원들이 유흡착재를 이용 긴급방제를 완료하였다.
보령해경 현충국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최근 항내에서 해양오염이 늘어나는 추세라며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위반 선박 적발을 통해 깨끗한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선박에서 기름을 배출한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 금지)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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