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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 시민모임,시의회 特委, 철저한조사 촉구 김한구
  • 기사등록 2017-06-01 23: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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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경전철시민모임은 1일 논평을통해,의정부경전철의 민자방식사업 실패는 의정부시-서울시-중앙정부가 합작한 행정 대참사라고 지적하며,의정부시의회 경전철조사특위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임하라 고촉구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2월 17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구성을 의결한 이후 3개월 14일 만인 5월 30일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조사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조사특위 활동을개시했다.


의정부시민모임은 2013년부터 시의회 조사특위 구성을 꾸준히 요청했고, 조사특위 구성 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측면협조를 해왔으며,특히 ○조사특위의 자료조사 요구목록, 조사활동 범위 등에 대한 의견서 제출 ○ 조사특위 자문위원 3인의 추천 ○ 경전철관련 26년간 시의회 회의록 조사, 편집(728쪽) 자료 제공 ○ 경전철 시민대토론회 개최 및 자료집 증정을 했다며,조사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해나간다면 앞으로도 계속 협력하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조사특위가 특별히 밝혀내야 할 것은 7호선 차량기지를 서울시에 반강제로 빼앗기게 되는 과정, 서울시가 경전철사업 분담금을 현저하게 축소한 과정을 반드시 짚어야 하며,조사특위 활동 결과 서울시의 책임을 분명하게 따지고, 그 결과 의정부경전철 해결에 서울시가 책임 있게 나서도록 요구해야 할것이며,정부의 책임과 잘못도 분명하게 규명하고 지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특위는 감사원이 지난 2013년 4월 밝힌 감사보고서에서 지적한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의 각종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치 이행 결과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하며,특히 공사수행 중 지장물 추가이설 및 이설방법 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된 150억원의 총사업비 변경 부적정지적에 대한 조치결과와 급전레일 절연커버 설치공사 부적정 문제를 주의깊에 따져봐야할것이며,이미 파산 결정이 났다는 이유로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사전조치도 해야 하고, 사업자가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거나 증인출석에 거부할 경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민모임은 시민과 함께하는 공개 조사특위 활동이 되기 위해 첫째, 조사특위의 회의에 시민 누구나 참여하고 방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참여를 유도하라. 둘째, 조사특위 활동 중 주간 또는 열흘 간격으로 활동보고를 하고 확보한 정보를 시민 앞에 공개하라. 셋째, 대안마련을 위한 시민공청회 등 시민의견을 공개청취하는 행사를 반드시 개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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