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만기까지 이자만 내는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처음부터 빚을 나눠 갚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내달 1일부터 자산규모 1천억원 미만 상호금융조합·새마을금고 1천925곳으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인 상호금융조합 1천658곳(46.3%)을 상대로 여신 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한 바 있다. 이번엔 적용대상을 나머지 자산규모 1천만원 미만 조합으로 확대한 것이다.
주된 변화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처음부터 나눠 갚도록 한 것이다.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은 이자뿐만 아니라 매년 전체 원금의 30분의 1 이상(거치기간 1년 이내)을 나눠 갚아야 한다.
다만 의료비·학자금 등 생활자금을 빌리는 경우 등 일부 불가피한 사례에 한해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을 길게 둘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소득심사도 강화된다.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 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증빙 소득 확인이 안 될 때만 인정·신고소득을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