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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1월 12일(월) 보령시 동대동소재 ‘00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업주 J씨(남, 50세)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성인게임장 업소 등에서 불법환전을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충남지방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이 합동으로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및 게임기 개·변조혐의를 확인하고 게임장을 단속한 것이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바다와 산, 들이 있는 ‘청정 보령’에서 근린치안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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