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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경찰, 불법환전 게임장 업주 검거 김흥식
  • 기사등록 2015-01-14 1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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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주 보령경찰서장     ©김흥식

 

보령경찰서(서장 이동주)는 1월 12일(월) 보령시 동대동소재 ‘00성인게임장’에서 게임기 40대를설치하고 영업을 하면서 게임기 획득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업주 J씨(남, 50세)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

성인게임장 업소 등에서 불법환전을 한다는 첩보가 입수되어,충남지방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보령경찰서 생활질서계 단속팀이 합동으로 위 게임장에서 불법 환전 및 게임기 개·변조혐의를 확인하고 게임장을 단속한 것이다.

이동주 보령경찰서장은 “바다와 산, 들이 있는 ‘청정 보령’에서 근린치안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불법업소가 근절될 때까지 불법사행성게임장 등 불법 풍속업소 단속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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