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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올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남기봉
  • 기사등록 2015-01-13 08: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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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이 2015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70,693천원(6,133건)을 부과했다.

13일 군에 따르면, 등록면허세는 2011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기존 면허세에서 등록면허세(면허분)로 세목명칭을 바꾼 것으로 과세대상은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식품접객업소, 학원, 무선국, 총포소지 등 지방세법시행령에 열거된 면허의 종류와 시설 면적 및 종업원수에 따라 1종 ~ 5종으로 구분되며, 읍·면 지역은 4,500원에서 2만 7000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2월 2일까지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가능하며 고지서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나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단양군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경과되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며 인·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재무과 부과팀(420-2605) 또는 각 읍·면 재무팀·민원재무팀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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