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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 야생 개구리 불법포획·밀거래 단속 김석중
  • 기사등록 2015-01-12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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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보은군은 앞으로 해빙기가 되면 야생개구리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강력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말까지 개구리 집단서식지와 밀거래 식당, 인공증식장을 대상으로 2개 단속반을 편성해 철저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군은 또 최근 들어 불법포획과 밀거래 행위가 날로 지능화․전문화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야생동물보호관리협회 보은군지부, 한국자연생태계보전협회 보은군지부 등 관련단체와 협력해 민·관 합동단속을 병행하기로 했다.

 

 주 단속 내용은 유해화학물질(암모니아액)을 살포해 개구리와 수중어류 등을 잡는 행위, 기타 개구리 불법포획 행위, 불법포획 개구리 보관판매 행위 등이다.

 

 군은 단속반 수시 운영과 주민 홍보를 통해 위법성을 알리고 주․야간 밀렵 동향 파악에 철저를 기해 야생동물 불법 포획과 밀거래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뱀, 개구리 등 야생동물을 먹으면 몸에 좋다는 속설은 위험하고 근거 없는 속설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생충과 같은 각종 병균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불법 포획과 밀거래를 근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야생동물 불법 포획 및 밀거래 행위자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 제6호(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70조 제14호(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근거해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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