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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공정하고 투명한 투.개표 준비 마쳐
  • 서민철
  • 등록 2017-05-08 11:15:48
  • 수정 2017-05-08 14: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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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개표과정 및 개표결과의 투명성 강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을 하루 앞둔 오늘까지 전국13,964곳의 투표소와 251곳의 개표소 설비를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거일 투표소에서 사용할 투표용지와 투표함은 선거일 전일까지 읍.면.동선관위에 도착되며,읍.면.동선관위는 선거일 새벽에 투표용지 등을 각 투표소로 안전하게 운반한다.


투표소는 유권자가 투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비하고 특히 임시 경사로 설치, 휠체어의 출입이 가능한 대형 기표대 설비는 물론 3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투표보조용구와 특수형 기표용구도 함께 비치한다.


또한 투표소의 전기.소방.통신 등 시설을 점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하고,투표 당일 투표소 내외에서 선거질서를 방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협조를 요구하여 질서유지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번 대선의 투표관리 인력은 총 27만여 명으로, 투표관리 및 사무원, 경찰공무원, 투표안내 전문인력, 투표참관인 등이 참여한다.


공정하고 투명한 개표를 위해 선거일 전일에 각 정당과 후보자가 선정한 참관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투표지분류기 최종모의시험을 실시한다.


투표마감 시각 이후 각 시.군.구선관위에서 보관하고 있는 관내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은 개표참관인과 정당추천 선관위원, 경찰공무원이 함께 개표소로 이송하며, 투표소 투표함은 투표용지 투입구를 특수봉인지로 봉인한 후 투표관리관.투표참관인과 함께 경찰의 호송 아래 개표소로 이동한다.


총 1,500여대가 투입되는 투표지분류기는 유효표는 후보자별로 분류하여 각각 지정된 적재함으로, 무효표나 정확하게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는 별도 지정된 적재함으로 보낸다.


선관위는 이번 대선의 후보자 수가 13명인데 반해, 투표지분류기의 적재함은 12개에 불과해 2명 이상의 후보자를 하나의 적재함으로 지정해야하는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는 투표지분류기의 작동오류가 아니고, 혼합된 표는 개표사무원이 육안으로 확인하여 후보자별로 다시 분류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 7만 5천여 명이 개표사무원 및 협조요원으로 활동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일반 유권자 2,200여 명도 개표참관인으로 참여한다.


이번 대선에서는 투표소와 개표소 각각 17곳씩을 지정해 한국선거방송(kt olleh tv 273번 t-broad 205번)을 통해 투.개표 전 과정을 생중계한다.
또한 정당.시민단체.학회.언론 등에서 추천받은 인사 18명으로 구성된 '개표사무 참관인'이 개표의 준비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과정을 참관한다.


개표결과도 이번 선거부터 투표구단이로 세분화하여 공개함으로써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선거정보' 모바일 앱에 공개되는 개표결과를 확인.대조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주요 방송사 및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투표구별 개표결과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특히 방송사에는 제작여건에 따라 방송사 간 개표집계 속도가 다를 수 있고, 선관위로부터 동일한 개표자료를 제공받는다는 사실을 표출하도록 안내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중앙선관위는 선거일이 임박하면서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주요 단속 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첨부하는 행위 *5월 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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