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지난 4월 27일 사업장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하여 온 전남 영암군 삼호읍 소재 레미콘 제조업체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레미콘 제조공정 중에 발생한 폐레미콘과 공사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레미콘을 사업장 부지에 사람 키 정도의 높이로 매립해 오다가 적발이 되었다.
업주는 사업장폐기물인 폐레미콘 등을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사업장 부지를 높이는 형식으로 매립하여 오다가 영산강 유역환경청 환경감시단의 감시활동에서 적발된 것이다.
단속하던 중에도 한 대의 펌프카가 사용하고 남은 폐콘크리트 등의 폐기물을 사업장에 불법으로 매립하기 위해 들어왔다가 업체 관계자의 강한 지시로 되돌아간 경우도 있었다.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을 버리는 행위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매립하거나 소각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고, 이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도 있다.
한편, 영산강 유역환경청 관계자는 매립한 폐레미콘 등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예정이며 “이번 폐기물을 불법매립한 업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와 확인을 거쳐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news21tongsin.co.kr/news/view.php?idx=4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