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도내 소비자와 소매업소를 대상으로 일선현장을 점검한 결과, 빈용기보증금 환불율이 99.9%로 정착단계를 보인다고 2일 밝혔다.
도는 올해 1월 1일부터 제조 또는 출고되는 대상 용기부터 인상된 빈용기보증금의 조기정착을 위해, 지난 2월 20일부터 4월 말까지 2단계로 나누어 10주간 집중적으로 홍보와 지도점검을 실시하였다.
1단계(2월 20일 ~ 3월 31일, 6주간)는 도민을 대상으로 홍보스티커 배부를 통한 소매점 방문홍보 및 길거리 홍보, 공동주택 안내문 게시, 현수막, 대중매체 광고, 시군 홈페이지, 전광판 표출, 이장단 회의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변경된 빈용기보증금 제도를 집중 홍보하였다.
2단계(3월 3일 ~ 4월 31일, 8주간)는 편의점, 슈퍼마켓 등 소매점을 대상으로 홍보 병행과 동시에 환불실태에 대해 무작위로 4,100여개소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환불거부는 4건에 불과하였으며, 정상적인 환불율은 99.9%를 상회하는 등 대부분의 소매점에서 환불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인식이 이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분위기다.
올해부터 빈용기보증금은 제조 또는 출고 기준으로 소주병의 경우 1개당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병은 50원에서 13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소매점 일선 현장에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원활한 환불이 되지 않아 시행 초기부터 갈등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등 혼선이 많았었다.
정영진 경남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번 집중홍보와 점검으로 소비자와 소매업자 간 빈용기보증금 제도에 대한 갈등 사전 차단은 물론 변경된 제도의 조기정착 효과에도 큰 기여를 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민원발생시 신속 대응 등 빈용기보증금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